신림역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 범인 조선 신상 공개 후 카톡 유출 (지인 폭로, 얼굴, 사진)

신림역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살인사건 피의자 범인 신상
신림역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살인사건 피의자 범인 신상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남자 살인 사건 가해자 범인 신상이 33세 남성 조선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범인 조 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이 조선 카카오톡 사진과 그와 겪은 일화를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림동 살인사건 범인 구속
신림동 살인사건 범인 구속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남성 살인사건 가해자 피의자 추정되는 조선 신상 공개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든 33세 남성이 지나가던 남성들을 묻지마 칼부림으로 공격했습니다. 신림동 칼부림으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림동 칼부림 가해자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CCTV와 영상이 공개돼 피의자 얼굴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신림동 사건 범인 신상은 33세 남성 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아직 실제 해당 피의자가 조선이라는 남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CCTV 범인 얼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CCTV 범인 얼굴

경찰의 신상공개를 정해진 것이 없고 오는 26일 결정될 예정이었는데요. 온라인과 SNS에는 신림역 칼부림 가해자 범인 신상, 얼굴 사진, 이름 등이 미리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갤러리 디시인사이드에는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가해자 신상 조선으로 공개된 후, 그와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지인의 추가 폭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림동 사건 범인
신림동 사건 범인

 

신림동 살인사건 범인 조선 신상 공개 후 공사장에서 만난 지인 등장..카톡 공개

실제 조 씨와 일용직 현장에서 근무를 같이했다고 밝힌 이 누리꾼은 신림동 살인사건 범인 신상이 조선 씨가 맞다고 하며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글쓴이는 "33살 인천 조 모 씨. 키 163cm이고 얼굴보니까 작년 겨울 대우 검암 푸르지오 건설현장 2달 정도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살인사건 범인 지인
신림동 칼부림 살인사건 범인 지인

조선 씨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공개한 글쓴이는 "이름이 외자에 엄청 불성실하고 날로 먹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다. 불만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외의 도박빚이 있고, 이혼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선 신상 공개 카톡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선 신상 공개 카톡

글쓴이가 공개한 신림동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살인 사건 피의자 범인 조선 카톡 프사를 보면 어딘가 음침해보이는 공간을 사진으로 설정해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장소가 어딘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신림동 살인 사건 범인이 조선이라는 남성이라는 루머가 온라인에 퍼지자, 그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도 유출돼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림동 사건 가해자
신림동 사건 가해자

 

신림역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 33세 남성 조 씨 구속..26일 신상공개 결정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살인 사건 가해자 피의자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23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요. 조 씨는 구속심사 출석 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신림동이 사람이 많아서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신림동 피의자
신림동 피의자

경찰은 오는 26일 신림동 살인범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범인 얼굴
신림동 칼부림 사건 범인 얼굴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신림역 4번 출구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살인 사건 피의자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아티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바로가기0
  • 바로가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티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