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적부심 청구 후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기각 결정 확정
윤석열 체포 유지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나이, 성향, 고향 등 프로필 정보 관심,..기각 결정시 보인 태도 눈길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체포가 정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인용이 될 경우 석방이 되지만 기각이 될 경우 유지가 됩니다. 윤석열 체포적부심은 그가 그토록 원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소준섭 판사가 담당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지지자들이 소준섭 판사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소준섭 판사 나이, 성향을 비롯한 프로필 정보와 더불어 이번 기각 결정에서 그가 보인 태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 후 서울구치소 구금..체포적부심 기각으로 평생 감옥 살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15일 밤부터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석방을 위해 윤석열과 변호인 측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체포적부심 인용 후 윤석열 석방을 기대했으나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 체포는 적법한 과정이라고 판단해 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의 체포는 유지됐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측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라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 내린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프로필 정보 화제..나이, 고향, 성향은?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극우 성향의 윤석열 지지자들은 소준섭 판사를 향한 인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가 민주당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며, 고향이 전라도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커뮤니티에서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준섭 판사 나이, 고향, 성향 등 프로필 정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소 판사 나이는 1989년생으로 36세입니다. 고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학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4년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21년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용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소 판사는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같은 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준섭 판사 성향 이야기 나온 이유

가장 최근에 소준섭 판사 성향과 관련해 윤석열 지지자들이 비난한 이유는 12.3 비상 계엄 사태 피의자 김용현이 제기한 준항고를 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최근 행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일 소준섭 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월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는데요.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던 바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적부심 소준섭 혼자 결정한 것 아니다..서울중앙지법 차원 결정

소준섭 판사 프로필 정보가 공개된 후 이번 윤석열 체포적부심 판단을 하며 그가 보인 태도도 공개됐습니다. 보통 적부심 심리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소 판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과 이번 결정을 함께 논의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소준섭 판사의 성향과 무관하게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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