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구속 영장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 관심 집중
남세진 판사 얼굴, 고향, 성향 등 프로필 정보 공개된 후 나온 과거 이력 재조명

윤석열 재구속 심사 남세진 판사
윤석열 재구속 심사 남세진 판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 기소되었으나 3월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는 윤석열은 조은석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는데요. 구속 결과는 7월 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며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인 만큼 남세진 부장판사의 고향, 정치 성향을 비롯한 얼굴 사진 역시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남세진 부장판사의 과거 이력과 판결 성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맹공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7월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출하며 신병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구속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남세진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고 합니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입니다. 이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혐의들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전인 7월 5일, 조은석 특검팀 사무실에서 2차 조사를 마쳤으며,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며 사건 수사에 속도를 더했습니다.

윤석열 재구속 가능성 높다고 전망..구속 영장 심사 맡은 남세진 판사 관심 집중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그리고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구속 사유로 상세히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구속 기소되었지만, 3월 8일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는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만약 재구속될 경우 머그샷 촬영 및 정밀신체검사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장 발부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사인데요. 9일 밤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 얼굴, 고향, 성향 공개..프로필 정보는?

장용진 기자 유튜브
장용진 기자 유튜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고향, 나이, 얼굴, 성향 등 프로필 정보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1978년생으로 고향은 서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은 서울 대진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습니다. 연수원 수료 당시 3등을 차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한 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판사의 얼굴 사진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 유튜브 등 콘텐츠에 공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혼, 남편, 자녀 등 프로필 정보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그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수 성향인지, 진보 성향인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정치색이 옅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차분한 성격이며 특별히 본인의 주관을 드러내거나 특정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 과거 판결 이력 및 행적 재조명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그러면서 그의 과거 이력 및 행적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 판사가 실제 과거 진행한 영장 심사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3월, 20억 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던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단호하게 발부한 사례도 분명합니다. 지난 5월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확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러한 판결 이력들은 남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 시 사안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매우 엄격하고 면밀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법조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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