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목 관련 자격 논란 여전..함상훈 부장판사 과거 판결 논란
함상훈 판사 정치 성향 및 버스기사, 성추행 교수 과거 판결 재조명된 후 시민들 반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민간인이 된 윤석열 씨를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소극적 권한 행사, 현상 유지를 본인의 과거 발언과 달리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져 실제 임명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향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완규에 묻혀 함상훈 판사를 향한 관심은 비교적 적지만, 그 역시 과거 논란이 된 판결을 했다는 점과 정치 성향 등이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상훈 판사 부인과 자녀를 비롯한 가족 관계, 학력, 나이 등 프로필 정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격 논란 여전해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이후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정치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법조계와 보수 진영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은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당시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4인 중 한명으로 알려졌으며,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엄청난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이기도 해,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다분히 자기 방어적인 윤석열과 한덕수의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함상훈 판사 정치 성향 관심 집중..민주당 김경수 징역 2년 선고했던 인물로 확인

하지만 한덕수가 지명한 함상훈 부장판사 역시 최근 과거 판결로 인해 논란이 되며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상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여러 사회 사건 사고와 더불어 정치 관련 성향을 추정해볼 만한 판결 역시 내렸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 성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11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에 대해 김 지사에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함상훈 판사는 김경수 지사 재판 2심을 맡았던 것인데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으로, 당시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평가받던 김경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그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상훈 판사 과거 판결 논란..버스기사 2,400원 횡령 사건 해고 정당하다고 판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함상훈 판사의 과거 판결은 버스기사 2,400원 횡령 사건과 성추행 대학 교수 파면 사건입니다. 함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4월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회사에서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버스기사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4월 승객 4명에게 수령한 버스 요금 46,400원 중 2,4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당시 버스기사 이 씨는 일부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실제 2015년 1심 재판에서도 회사가 그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함상훈 판사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고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대학서 여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대학 교수들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

그러나 대학 여대생을 강제 성추행한 대학 교수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대학 교수의 파면을 모두 뒤집어 이들을 다시 복직시킨 판결을 한 것이 함상훈 판사였습니다.
함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2019년 10월, 한 예술대학 A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A교수가 파면 당한 이유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하고,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피해 학생이 학교 게시판에 글을 쓰고, A 교수 역시 피해 학생의 글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수를 파면했는데요.
그러나 함상훈 판사는 A교수가 제기한 파면 취소 소송에서 "A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상대로 징계사유 행위(성적 행위)를 했음은 인정된다. 해당 비위가 A교수를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진 않는다"라고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함 판사는 당시 "당시 A교수는 미혼이었다. 여학생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함 후보자는 2019년 7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B교수는 피해 여학생을 강단에 세워두고 "여자가 아랫배가 나오면 임신을 못한다"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학 교수직에서 파면 당했는데, 함상훈 판사는 "B교수가 성희롱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 교수가 생물학적 성에 관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게 된 것이므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상훈 판사 과거 판결 공개 후 시민들 반응 매우 부정적

이러한 함상훈 판사 과거 판결이 드러난 후 많은 시민들은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2,400원을 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부당한 결정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대학 교수 판결만 봐도 절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다" "2,400원 횡령 해고는 정당하고, 여학생 건드린 대학 교수 해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상훈 판사 프로필

함상훈 판사 나이는 1967년생으로 고향은 서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은 동국대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인물입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해 이완규보다 2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부장판사 역임한 바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결혼을 해 부인과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와이프와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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