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기자회견 통해 회사에 전속계약해지 요구..민희진 대표와 함께하겠다는 뜻 밝혔다
뉴진스 계약해지시 위약금 및 팀이름 관련 상표권 분쟁 있을듯..민희진 계약서 중요한 내용 있어

뉴진스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해린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어도어에서 퇴사한 민희진 대표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이날 회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본인들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며 뉴진스라는 팀명을 사용하고 싶다고 밝혀 상표권 분쟁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 민희진 소송건에서 밝혀진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힌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해지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소속사와 하이브 모두 비판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 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직접 나와 밝혔습니다. 올해 초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갈등이 결국 현재 국내 최고 인기 K팝 걸그룹의 전속계약해지 분쟁으로 이어지게된 셈인데요.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해린은 11월 28일 저녁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0시가 되는 즉시 해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시간인 오후 8시30분에 맞춰 도착한 5명의 멤버들은 돌아가면서 짧게 자기 이름을 말한 뒤 각자의 노트북, 아이패드를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간단히 이들은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속계약해지를 하고 회사를 나간다는 것이었는데요. 멤버들 모두 어도어와 하이브를 비판하며 이들과의 관계가 깨졌고 민희진 대표를 따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진스 계약해지 위약금 내지 않겠다는 입장

모든 계약이 그렇듯 뉴진스와 어도어 역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약 파기를 한다면 해지를 하는 쪽에서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뉴진스 계약해지 위약금은 최소 수십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해지에서 자신들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진스 해린과 민지 모두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어도어,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해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책임도 어도어, 하이브에 있다. 어도어,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 효력이 없어진다. 저희가 굳이 가처분을 소송(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 팀명 변경해야할까..상표권 분쟁 이어질듯

뉴진스라는 팀명을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름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 팀명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상표권 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희진 소송전 과정서 공개된 계약서 내용 중요해..위약금과 계약해지 내용 담고 있다

어도어와 하이브, 그리고 뉴진스와 민희진 사이에 계약해지와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희진의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뉴진스의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 뉴진스와 어도어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E(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C(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C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E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서 '계약의 해체 또는 해지' 부분에서는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뉴진스 측 주장을 연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로부터 자신들이 공격을 받을 때 어도어가 적극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연예 활동 침해와 방해'를 받는 과정에서 소속사가 가수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 계약 위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서에 명시된 14일이 지나는 시점이 바로 11월 29일 0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8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에 갔을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울러 뉴진스 팀명, 즉 상표권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계약서 내용이 공개된 바가 없어 더더욱 법정에서 다툴 문제로 보여집니다.
뉴진스 기자회견 관련 어도어 측 공식입장

같은 날,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회사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이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소통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이어 "뉴진스의 글로벌 아티스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룹의 밝은 미래를 지원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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