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북한강 여자 군무원 토막 살인 사건 38세 육군 중령 범인 신상 공개 결정..당사자 가처분 신청 내 분노 일으켜
육군 중령 여군문원 토막 살해 후 경찰에 피해자인 척 통화했다는 이야기까지

화천 북한강에서여군무원을 토막 살인한 범인이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8세 육군 중령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는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 강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이에 따라 육군 중령 신상 공개가 확정됐는데 그가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보류됐습니다. 그럼에도 디시 등 커뮤니티에는 이미 나이, 직책, 소속 등 구체적인 일부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그러면서 범인이 범행 후 경찰에 피해자인 척 통화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화천 북한강 여자 토막 살인 범인 혐의 인정

38세 육군 중령 A 씨가 지난 10월 25일 여군무원이자 사망한 피해 여성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장소는 경기 과천 소재의 한 군부대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범행 후 A 씨는 시신 토막을 낸 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씨의 훼손된 시신은 지난 2일 화천읍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다리로 보이는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일대에서 추가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몸통, 팔, 다리 등 사체 8개가 담긴 비닐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체 유기에 유류물과 발견된 신체 일부에 대한 지문감식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통화내역 등 통신수사, 피해자 가족탐문 등을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지하도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중령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신상공개 결정됐으나 이의 신청 낸 상태

9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과 시체은닉, 시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중령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춘천지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2일까지 최대 5일간 신상 공개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 설정 규정도 신설돼 여군무원 토막 살인 범인이 이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화천 여군무원 살인범 육군 중령 구체적인 신상 일부는 이미 공개돼

그럼에도 디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건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군 복무 사진 등 얼굴 사진이 퍼지기도 했으나 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확인됐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신상 정보로는 그의 나이가 38세라는 점이며, 육군 소령으로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인 33세 여군무원과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입니다.
A 씨는 경기도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도 전근 발령을 받은 중령 예정자이며, 10년 전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범행 후 은닉 장소를 화천 북한강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8세 나이에 중령 진급이 확정된 만큼 육사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군무원 피해자인 척 경찰과 통화했나

그의 일부 신상 정보와 범행이 드러난 후 그가 사망한 B 씨인 척 경찰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B 씨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날 앞서 B 씨 휴대폰으로 B 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 씨 어머니는 112에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관악구의 한 파출소는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보냈는데요. 그러자 A 씨는 B 씨 휴대전화로 파출소 직원에게 보이스톡을 건 뒤 목소리를 흉내내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B 씨 어머니에게 "B씨와 연락됐지만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니 직장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겠다"고 안내했지만, B 씨 어머니는 직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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